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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4 2014고단282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18. 03: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사 G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위 D과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짭새 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 내가 짭새라고 해서 꼽나 ”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경사 G에게 욕설하여 위 G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그만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G에게 다가가 “어떻게 할 건데, 짭새새끼야!”라고 하면서 머리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연행경위)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제1유형의 기본영역으로 6월~1년4월,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등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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