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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1 2014고단29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2. 20: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42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현행범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서울방배경찰서 F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 21:15경 위 F지구대 앞에서 G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자, G에게 “개새끼야, 왜 나 무시해”라고 하면서 두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F지구대에서 “너희들 모가지 자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대퇴부를 1회 걷어차고, 위 F지구대 소속 경사 I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I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 G(경찰관),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관폭행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해당부분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제1유형의 기본영역으로 6월~1년4월, 폭행죄의 경우 제1유형의 기본영역으로 2월~10월이므로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6월~1년9월에 해당함

2.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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