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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40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4. 05:5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주점 종업원을 폭행한 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G파출소 소속의 순경 H, 경위 I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씨발새끼야 그냥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H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I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이 A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위 I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촬영 동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C :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죄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제1유형의 기본영역으로 6월~1년4월에 각 해당함

2. 피고인 A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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