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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8나7502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7. 8.경 피고 C에게 용인시 처인구 E아파트, F호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300만 원에 도급주면서, 선급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C은 그 무렵 제1심공동피고 D에게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대금 1,900만 원(=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대금 2,300만 원 - 피고 C에 대한 수수료 등의 비용 400만 원)에 하도급주었는데, 위와 같이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은 1,500만 원 중 1,100만 원(2017. 8. 25. 600만 원, 같은 달 26. 500만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 C의 처인 G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제1심공동피고 D에게 지급하였다.

공사금액 2,300만 원 중도금 : 1,500만 원, 잔금 : 공사 끝 잔금 일체

1. 출입 160만 원

2. 신발장 45만 원

3. 화장실 공사 250만 원

4. 작은방 확장 250만 원

5. 거실 벽, 천정 보강 재시공 100만 원

6. 도배 및 장판 200만 원

7. 싱크대 및 타일 240만 원

8. 베란다 등 60만 원

9. 문짝 4조 140만 원 10. 샷시 주방, 거실, 안방, 작은방 400만 원 11. 필름 방화문 30만 원 12. 타일 앞, 뒤, 전실 12만 원 13. 몰딩 방 전체, 거실, 걸레받이 140만 원 14. 조명 전체, 콘센트 교체, 스위치 교체 130만 원 <외부 샷시, 붙박이장, 철거미장 추가> 150만 원(직접 이체)

다. 제1심공동피고 D은 2017. 8. 23.경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견적서(갑 제4호증, 을 제3, 6호증, 제목은 공사계약서로 명기되어 있다)를 작성하여 피고들 측에게 교부하였다. 라.

그 후 제1심공동피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중 샷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견적서 내용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재하도급주었고, 원고는 2017. 8. 30.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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