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1.20 2019가단106979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9,172,100원과 이에 대한 2019. 4. 6.부터 2020. 11. 20...

이유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동구 G 상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2018. 4. 14.부터 위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

나. 위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C이 대리석 공사, 피고 D가 드라이비트 공사, 피고 E이 샷시 공사, 피고 F이 설비 공사를 하였고, 피고 B이 공사일보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건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2018. 4.부터 2018. 6.까지 사이에 피고 B에게 500만 원, 피고 C에게 700만 원, 피고 D에게 2,180만 원, 피고 E에게 1,000만 원, 피고 F에게 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2018. 4. 초순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의 내외부 인테리어 및 누수부분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대금 9,500만 원(이후 싱크대 250만 원과 페인트, 방수비용 600만 원 등 합계 850만 원이 공제되어 총 공사대금이 8,650만 원으로 변경), 공사기간 2018. 4. 16.부터 두 달, 하자담보기간 2년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피고 B은 위 공사 중 피고 C에게 대리석 공사, 피고 D에게 드라이비트 공사, 피고 E에게 샷시 공사, 피고 F에게 설비 공사를 각 하도급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미시공, 오시공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그 보수비 27,345,5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위 공사의 수급인이자 위 공사의 관리, 감독의무가 있는 자로서, 피고 C, D, E, F은 피고 B을 통하여 위 공사를 하도급받은 자이자 위 공사를 직접 수행한 자로서 민법 제760조 또는 민법 제667조에 따라 연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