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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07 2015가단22363
공사대금반환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2017. 4. 7...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주었다.

1번 건물: 계약일 2014. 10. 14., 공사대금 5,200만 원, 공사기간 2014. 10. 14. ~ 2014. 11. 20. 2번 건물: 계약일 2014. 12. 14., 공사대금 6,000만 원, 공사기간 2014. 12. 14. ~ 2015. 1. 20. 3번 건물: 계약일 2015. 2. 13., 공사대금 2,500만 원, 공사기간 2015. 2. 13. ~ 2015. 3. 15. 4번 건물: 계약일 2015. 2. 13., 공사대금 6,000만 원, 공사기간 2015. 2. 13. ~ 2015. 3. 31.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공사대금으로 합계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 9, 10호증의 각 기재

2. 본소

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1) 주장 원고는 1번 건물에 관한 공사 중 계약금액보다 과다 지급된 5,500만 원, 2번 건물에 관한 공사 중 계약금액보다 과다 지급된 200만 원, 4번 건물에 관한 공사 중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보다 과다 지급된 1,500만 원의 합계 7,200만 원 중 3번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50만 원을 제한 7,150만 원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피고는 위 각 공사와 추가 공사(1번 건물에 관한 담장 재시공비 2,300만 원, 3번 건물에 관한 공사 중 잔디와 담장 공사대금 500만 원) 및 추가로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대구 남구 C 지상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대금 3,300만 원 전체 합계 2억 6,800만 원 중 2억 200만 원을 받았을 뿐 아직까지 6,6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1번 건물에 관한 공사 중 담장 재시공비 2,300만 원의 부담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공사업자인 피고가 철거할 필요가 없는 기존 담장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바람에 다시 재시공된 담장도 철거하고 재시공하게 되었다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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