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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0 2016나196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C’라는 상호로 실내외 인테리어 공사업에 종사하는 원고가 2015. 5. 26. 피고로부터 울산 북구 D아파트, 409동 1401호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이를 완료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8,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8,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의 범위 가)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영상, 당심법원의 하자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 부분에 다음과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9,319,2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하자 보수비용 1 거실 및 주방 폴리싱타일 불량 5,077,600원 2 안방창호 훼손 794,200원 3 드레스룸 스위치 시공불량 18,700원 4 싱크대 불량 225,500원 5 안방, 서재, 화장실 등 창호 훼손 367,400원 6 뒷 베란다 출입문 시공 불량 67,100원 7 뒷 베란다 타일 시공 불량 77,000원 8 앞, 뒤 베란다 페인트 시공 불량 877,800원 9 작은방 확장 구배 불량 385,000원 10 거실창틀 하부오염 1,226,500원 11 앞 베란다 타일 시공 불량 94,600원 12 주방 벽체 타일 균열 41,800원 13 거실 천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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