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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2693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95,560원 및 그 중 7,503,060원에 대한 2014. 6. 17.부터, 나머지 1,292,5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8. 피고로부터 울산 울주군 C 지상 주택의 실내ㆍ외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8,500만 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고, 계약금 85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6,000만 원은 네 차례로 나누어 1차 설비 및 방통작업 후 1,500만 원, 2차 샷시(창호) 설치 후 1,500만 원, 3차 외장 작업 완료 후 1,500만 원, 4차 욕실 및 타일작업 완료 후 1,500만 원을 지급받고, 잔금 1,650만 원은 모든 공사를 완료한 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약정대로 원고에게 계약금 850만 원과 1차 중도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4. 6. 16.경 싱크대 공사에 어떤 제품을 사용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후 피고는 다른 공사업자를 통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공사대금 청구 ⑴ 원고는, 원고가 샷시(창호)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2차 중도금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주장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제1 내지 4차 중도금 약정이 각 해당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정한 취지라는 전제에 있는 것인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중도금 약정이 각 해당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정한 것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그리고 이 사건 도급계약이 종료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전체공사에 대한 원고가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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