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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14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22,89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6. 5. 27.까지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0.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4. 10. 20.부터 2014. 10. 30.까지,피고의 집인 서울 강동구 C 4층의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그 대가로 3,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인테리어공사도급계약(갑 1,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실내인테리어 공사 장소: 서울 강동구 C 4층 착공일: 2014. 10. 20. 준공일: 2014. 10. 30. 공사비 총액: 3,500만 원 선급금 300만 원(2014. 10. 12. 현금 지급 완료) 1차 중도금 1,200만 원 (2014. 10. 20. 지급예정) 2차 중도금 1,000만 원 (2014. 10. 27. 지급예정) 잔금 1,000만 원 (공사완료 후 즉시). - 계약내용- 피고의 발주에 따라 원고는 위 기간 내에 공사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책임지고 완공한다.

1. 철거: ① 거실천정, 벽난로(조적), 벽 루바, ② 모든 문짝, 틀, 샷시, ③ 욕실 설비물 철거, ④ 주방확장에 의한 벽철거, ⑤ 옥상 등 건물 내 잔존 폐기물 철거, 바닥 동파이프 손상 주의

2. 샷시창호- 모든 방, 욕실, 옥탑방(2개), 주방, 발코니 창 및 현관 출입문(고급형) 교체 (하이샷시 // 유리 : 외부 22, 내부 16미리, 페어유색 유리). 3. 목공사 - ① 현관, 거실, 주방, 발코니, 천정 ② 주방확장에 의한 외벽차단, ③ 벽체 가베, 몰딩, 걸레받이, ④ 모든 문짝 교체, ⑤ 신발장, 문짝, 파우더룸 다이(화장대) 2개 설치- 안방 TV 다이(허리높이) 및 부속 작은방 붙박이장 1개 안방 및 작은방 북쪽 벽- 단열재(붙임판) 활용 방온처리

4. 전기공사 - 선로이설 및 신설(각방 인터넷, TV 수신선 포함), LED 등 거실 중앙등 외 벽등 2-3개 가설, 에어컨 콘센트 위치조정 가설, 현관 및 계단 차단문 자동도어록(번호키) 2개, 화상인터폰 2개

5. 타일 시공 - 욕실 2곳, 주방, 현관 및 발코니 바닥

6. 욕실공사 - 욕실 2곳 및 파우더룸 2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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