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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1 2017재고단1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2. 9.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4. 5. 23. 경부터 순천시 소재 C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무단 외출을 하여 2014. 5. 26. 오전경 퇴원조치되자 입원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6. 14:30 경 순천시 D에 있는 비닐하우스 옆 컨테이너 박스 임시 숙소에서, 위 C 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E(34 세),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24 세) 이 미납치료 비를 받기 위해 찾아와 컨테이너 박스 밖에서 “A 씨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불상 )를 손에 들고 컨테이너 박스 밖으로 뛰어나와 피해자들에게 “ 이리 와 개새끼야 ”라고 위협을 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달아나자 피해자 E의 뒤를 쫓아가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4. 6. 17. 17:20 무렵 순천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 통화를 하던 중 그 식당 손님인 피해자 I(57 세 )으로부터 “ 그런 전화는 밖에 나가서 해 라” 는 말을 듣고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 길이 약 25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콧등에 찔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증인 I, J, K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판결 문, 통합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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