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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28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서울 관악구 C 빌딩 15층 1호에서 피해자 D에게 ‘E’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을 이용하여 오락기를 제조, 판매, 수출하고 거기에서 얻은 수익으로 고액의 수익금을 배당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을 이용하여 오락기를 제조, 판매, 수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 2012. 1. 13.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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