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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6 2012고정58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2008. 12. 초순경 오락기 위탁 운영업체인 (주)D을 설립한 후, 오락기를 구입하면 위 오락기를 위탁 운영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거짓말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투자자 유치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C는 피고인이 유치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08. 12. 초순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주)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오락기를 1대당 440만 원에 5대를 구입하여 (주)D에 위탁운영하면 매일 40만 원의 수익금을 주고, 최소한 매달 75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오락기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오락기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함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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