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합65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1. 1.경부터 2002. 8.경까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인형자판기, 오락기 등을 구입한 다음 편의점, 오락실 등에 설치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사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D 10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 2002. 6.경 부산 금정구 G빌딩 4층 404호로 이전하였다.
에서, 피해자 E 등 52명에게 “오락기를 구입하여 오락실 등 업소에 임대를 하게 되면, 매월 오락기 구입가액의 12%에 해당하는 이득금을 지급할 수 있고, 원금은 7개월 만에 뽑을 수 있는 유망한 사업이니 투자를 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오락기 임대사업은 수익성이 없었고, 위 피해자들에 대한 설명과 달리 화장품 쇼핑몰이나 명품관 운영 등 다른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이마저도 잘 되지 않고 있었으며, 투자금을 받아 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오락기를 구입하여 생기는 수익이나 새롭게 유입된 투자금으로 이익배당을 하는 등 정상적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01. 1. 30.경부터 2002. 8. 2.경까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47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1억 7,401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2고합151 - 사기 피고인은 2010. 1.경 피해자 F(여, 40세)을 만나 2010. 4.경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5.경 부산 해운대구 H빌딩 303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골프연습장과 골프용품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빌려주고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