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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2.11 2019고단172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 B가 운영하는 ㈜D가 식품공산품 도소매업 등을 하고 있는데, 태국의 업체로부터 닭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병원과 백화점에 납품할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프랜차이즈 사업도 할 예정이다. 현재 식품 등을 중국 등지에 수출하고 있고, 피고인 A의 지인을 통해 러시아에도 세제를 수출할 예정이다. 월 7~10억 정도의 매출이 예상되니, 투자를 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D는 적자가 누적되어 사무실 임대료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사업들은 수개월째 지지부진하거나 막연히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추측에 불과하였으며, 투자금을 위 사업들에 사용하지 않고 기존채무의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투자받은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계좌로 같은 해

2. 8. 1,000만원, 같은 해

2. 14. 1,000만원, 같은 해

2. 27. 1,000만원, 같은 해

3. 22. 7,000만원 합계 1억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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