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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9.25 2014고단1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09.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 1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서울 서초구 C빌딩 5층 피해자 D의 남편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는 성인오락실 사업을 한다. 오락기를 제조할 대금을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 20%를 3개월 안에 돌려주겠다. 그리고 오락실을 할 매장만 준비하면 제조한 오락기를 1,000대까지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출과 개인 채무 등 총 채무액이 약 30억 원에 달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채무에 대한 이자 등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을 뿐 투자금을 받아 오락실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 등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9,760만 원을, 같은 달 27. 2,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1,7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의 각 진술부분

1. 물품공급 총판계약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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