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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29 2015고단8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27.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 중인 D에 벌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 변호사 비용, 운영자금 등이 필요하니 95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3. 30.까지 이자 50만 원을 합하여 1,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9,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특별한 수익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여금 및 이자 합계 1,000만 원에다가 3,0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4,000만 원을 E에 투자해라, E의 지분 25% 상당을 주고 보증금 5,000만 원 중 1,250만 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며 매달 투자금의 3% 상당인 120만 원을 수익으로 보장해 주겠다, 투자원금을 손실 볼 걱정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은 적자로 운영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E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지분을 이전해 주거나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3. 5. 14.경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피해자에게 “옥수동에 초밥집을 개업하기 위해서는 약 2억 원이 들어가는데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을 투자하면 너에게 지분 50% 상당을 주겠다, 일 매출 300만 원이 보장되는 곳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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