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1162』
1. 피고인은 2015년 경 ‘ 다음’ 포털사이트에 있는 동성애자 카페인 ‘C ’에 가입하여 자신의 프로필을 올려놓았는데 2016. 3. 중순경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과 만나던 중 피해자에게 동성애 모임과 관련된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동성애 관련 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5. 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아는 울산의 동성애자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가입을 하려면 회원 가입비 80만 원을 내야 한다.
회원으로 가입하여야만 다른 회원을 만날 수 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동성애자 모임은 가입비가 필요 없는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 모임의 회원으로 가입시켜 줄 생각도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무직인데 다가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어서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이 필요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동성애자 모임 가입비 명목으로 같은 날 8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억 64만 원을 각 교부 받았다.
나. 병원비 명목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6. 5. 9. 21: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채팅으로 “ 내 동생이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병원비가 필요하다.
50만 원을 빌려 주면 월급을 타서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당시 무 직이어서 수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도박자금 등이 필요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타내려 한 것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