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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12 2018고단4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가. 2016. 2.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3.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스키 샵을 매입하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를 제값을 받고 팔기 위해서는 간판을 교체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 ’ 리모델링하는 비용 1,000만원을 빌려 주면 매장을 팔아서 바로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과 생활비로 사용하고자 하였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25.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W) 로 1,000만원을 이체 받았다.

나. 2016. 5.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모터 보트 사업비용 2,500만원을 빌려 주면 사업을 운영하여 창출한 수익으로 2016. 8. 20. 경까지 차용한 금원을 모두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과 생활비로 사용하고자 하였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X) 로 2016. 5. 5. 경 1,200만원, 2016. 5. 6. 경 300만원, 2016. 5. 9. 경 1,000만원 등 합계 2,500만원을 이체 받았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4. 경 강릉시 송정동에 있는 이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120 만원을 빌려 주면 내일 아침까지 이자를 더해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과 생활비로 사용하고자 하였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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