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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6나71869
가연결혼정보회사 가입비 반환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결혼을 원하는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 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혼정보업체이고, 원고는 2013. 12.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초혼-다이아몬드2” 상품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입비 5,500,000원을 납부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5회(이후 3회를 무상으로 추가하기로 하였음)에 걸쳐 이성을 소개받는 내용의 회원가입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26. 가입비 5,5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4. 1. 13.부터 2015. 1. 6.까지 원고에게 8명의 이성 회원과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기 및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B이 당장 회원가입하지 않으면 가입비가 추후 인상되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등의 협박 및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아 이 사건 회원가입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는바, 이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 직원의 기망 또는 강박행위가 있었다

거나 피고 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회원가입약정 해지 및 환불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8회의 만남 중 피고 측의 명백한 과실로 문제가 되었던 4차례의 만남과 피고 측이 횟수 차감하지 않겠다며 주선한 1회의 만남 합계 5회의 만남에 대하여 피고 측이 횟수 복원을 약속하였으므로 총 8회 중 5회의 만남 횟수가 남은 상태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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