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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20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 표현을 직권 정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4. 경 서울 서초구 번지 불상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중고차 사업을 하는데, 한 달에 6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벌 수 있다.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달 12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를 위해 확보한 승용차의 리스료를 계속해서 납부하고 있었고, 중고차를 매도하더라도 매월 납부하는 리스료 이상의 수익을 얻지 못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12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2.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중고차 조합 가입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 2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중고차 조합 가입비가 필요하니 F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F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면, F으로부터 이를 다시 돌려받아 리스료를 납부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이를 중고차 조합 가입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의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을, 같은 달 27. 5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한 다음, F으로 하여금 같은 달 24. 500만 원을, 같은 달 29. 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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