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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12 2019고단3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94』 피고인은 2018. 12. 15.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C D에서 알게 된 피해자 V에게 돈을 보내주면 캠코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캠코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계좌번호 : X)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 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7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80』 피고인은 2018. 12. 22.경 파주시 B, Y호에서, 인터넷 C D 사이트에 ‘정관장 홍삼톤 골드를 싸게 팝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마침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180,000원을 보내주면 정관장 홍삼톤 골드 2상자를 택배를 이용해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180,000원을 친구 AA 명의 AB은행계좌(AC)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 합계 6,18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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