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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245473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2017. 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는 1997.경부터 일러스트, 사진, 캐릭터, 클립아트 등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등을 제작하여 아이클릭아트(www.iclickart.co.kr.)라는 홈페이지(이하 ‘아이클릭아트’)를 통하여 직접 제작하거나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을 서비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별지

1. 각 기재 캐릭터(이하 ‘이 사건 저작물’)를 제작한 후 2009.경부터 지속적으로 아이클릭아트를 통하여 공표한 후 판매하고 있다.

⑵ 피고는 음식점에 운영하고자 딸인 소외 B에게 그에 어울리는 캐릭터를 제작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후 B와 피고는 별지

2. 기재 각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를 제작하여 상표출원하였으며, 2014. 8.경 C 및 D음식점에서 원고의 성명표시 없이 이 사건 상표 중 일부를 인쇄하여 전단지 등에 사용하다가, 원고가 고소하자 이 사건 상표를 모두 포기(등록료 미납)하였다.

⑶ 피고는 이 사건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다는 범죄행위로 2015. 10. 28.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광주지방검찰청 2015형제55410)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1) 이 사건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지 여부 이 사건 저작물은 호랑이를 원고 특유의 의인화를 통하여 개성 있게 도안한 원고 직원들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인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업무상 창작물이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고, 법인인 원고의 명의로 원고가 운영하는 아이클릭아트를 통하여 공표하였으므로, 원고의 저작물로 인정된다. 2) 복제권 침해 여부 - 의거성, 실질적 유사성 및 귀책사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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