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245473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2017. 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는 1997.경부터 일러스트, 사진, 캐릭터, 클립아트 등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등을 제작하여 아이클릭아트(www.iclickart.co.kr.)라는 홈페이지(이하 ‘아이클릭아트’)를 통하여 직접 제작하거나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을 서비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별지
1. 각 기재 캐릭터(이하 ‘이 사건 저작물’)를 제작한 후 2009.경부터 지속적으로 아이클릭아트를 통하여 공표한 후 판매하고 있다.
⑵ 피고는 음식점에 운영하고자 딸인 소외 B에게 그에 어울리는 캐릭터를 제작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후 B와 피고는 별지
2. 기재 각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를 제작하여 상표출원하였으며, 2014. 8.경 C 및 D음식점에서 원고의 성명표시 없이 이 사건 상표 중 일부를 인쇄하여 전단지 등에 사용하다가, 원고가 고소하자 이 사건 상표를 모두 포기(등록료 미납)하였다.
⑶ 피고는 이 사건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다는 범죄행위로 2015. 10. 28.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광주지방검찰청 2015형제55410)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