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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9나2130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년경부터 일러스트, 사진, 캐릭터, 클립아트 등 미술저작물 및 사진저작물을 제작하여 D라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제작하거나 원고가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을 서비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직원들은 분업을 통하여 별지 좌측 그림과 같은 일러스트(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를 제작한 후, D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를 공표하였다.

다. 피고 B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고만 한다, 피고 C은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이다)은 ‘E’라는 스티커 제작소로부터 별지 우측 그림과 같은 형태의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가 인쇄되어 있는 스티커를 제작공급받아 2010. 10. 7. 이 사건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여 위 상표가 등록되었다. 라.

원고는 2017. 6.경 이 사건 상표에 이 사건 저작물이 사용된 것을 발견하고 같은 달 28.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저작권 침해 사실을 고지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상표의 등록을 말소하였다.

마. 원고는 2017. 8. 31. 옥천경찰서에 피고들을 저작권법위반 사실로 고소하였고, 피고들은 위 사건에서 2018. 1. 8.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이와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표는 이 사건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이고, 이 사건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도 인정된다.

피고들은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하여 이 사건 상표를 제작함으로써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000,000원,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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