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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9나7456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년경부터 일러스트, 사진, 캐릭터, 클립아트 등 미술저작물 및 사진저작물을 제작하여 C라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제작하거나 원고가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을 서비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직원들은 분업을 통하여 별지 좌측 그림과 같은 일러스트(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를 제작한 후, C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를 공표하였다.

다. 피고는 디자인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D로부터 음식점과 관련된 상표디자인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하여 별지 우측 그림과 같은 형태의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를 제작하여 이를 D에게 전달하였고, D는 E일자 이 사건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여 위 상표가 등록되었다. 라.

원고는 2017. 7.경 이 사건 상표에 이 사건 저작물이 사용된 것을 발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표는 이 사건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이고, 이 사건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도 인정된다.

피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하여 이 사건 상표를 제작함으로써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8,000,000원,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000,000원 합계 9,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ㆍ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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