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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나29401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년경부터 일러스트, 사진, 캐릭터, 클립아트 등 미술저작물 및 사진저작물을 제작하여 D(E)라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제작하거나 원고가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을 서비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직원들은 2007. 8.경 분업을 통하여 별지 좌측 그림과 같은 일러스트(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를 제작한 후, 그 무렵 D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를 공표하였다.

다. 피고 B은 자신이 개발한 육류 구이용 석쇠의 광고를 위한 캐릭터의 제작을 피고 C에게 의뢰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하여 별지 우측 그림과 같은 형태의 상표 2건(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을 제작한 후 이를 피고 B에게 납품하였다.

피고 B은 F 및 G경 이 사건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여 위 상표가 등록되었다

(출원번호 H, I). 라.

원고는 2017. 4.경 이 사건 상표에 이 사건 저작물이 사용된 것을 발견하였고, 2017. 4. 24.경 피고 B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그 사용중지 등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B은 현재까지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면서 상표등록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표는 이 사건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이고, 이 사건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도 인정된다.

피고 C은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하여 이 사건 상표를 제작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상표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상표를 특허출원하는 등 계속 사용하였는바, 피고들은 이로써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공동하여 저작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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