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러스트, 사진, 캐릭터, 클립아트 등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을 제작하여 아이클릭아트(www.iclickart.co.kr)라는 온라인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요식업을 운영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안을 제작하고 2004. 11. 29. 이 사건 사이트에 공표하였다.
다. 피고는 다음 그림과 같이 이 사건 도안과 유사한 상표(이하 ‘피고 상표’라 한다)를 C일자 출원하여 D일자 이를 등록하였다.
피고 상표 이 사건 도안
라.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상표가 이 사건 도안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피고 상표가 문제되자 그 사용을 중지하고 2014. 3. 7. ‘E’라는 상호로 요식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도안과 피고 상표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의거성, 피고의 고의 혹은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1,000만 원 및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만 원 합계 1,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ㆍ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