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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나28371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년경부터 일러스트, 사진, 캐릭터, 클립아트 등 미술저작물 및 사진저작물을 제작하여 C라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제작하거나 원고가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을 서비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직원들은 분업을 통하여 별지 우측 그림과 같은 일러스트(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를 제작한 후, C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를 공표하였다.

다. 피고는 광고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D으로부터 음식점과 관련된 상표디자인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하여 별지 좌측 그림과 같은 형태의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를 제작하여 이를 D에게 전달하였고, D은 이 사건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여 위 상표가 등록되었다. 라.

원고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선출원된 상표를 검색해보던 중 이 사건 상표에 이 사건 저작물이 사용된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8. 5. D에게 이 사건 저작권이 침해되었으니 상표등록을 취소하고 사용을 중지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D으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상표를 제작하였다는 답변을 듣고 2016. 8. 17. 피고에게 같은 취지로 요청하였다.

마. 피고나 D이 위와 같은 요청을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6. 12. 16. 분당경찰서에 피고를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위 사건은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전동부경찰서로 이송되어 2017. 8. 25. 피고에 대하여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다.

바. 현재 이 사건 상표의 등록은 말소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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