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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1 2013가단3382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E는 1999. 7. 5. G 문중(이하, ‘이 사건 문중’이라 한다)과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1999. 8. 26. 접수 제4671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에 이 사건 문중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17. 매매를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2011. 6. 20. 접수 제11916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1999. 5. 7. 이 사건 문중과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1999. 5. 12. 접수 제2540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에 이 사건 문중은 피고 C, D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1. 6. 17. 매매를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2011. 6. 20. 접수 제11916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F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당사자적격이 이 사건 문중에 있고 이사건 문중의 구성원에 불과한 원고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문중은 실체가 없고 그 앞으로 이루어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해서는 매수인의 지위에서 매도인인 E를 대위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해서는 소유권자로서 각 F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의 원고적격이 이 사건 문중에 있다고 볼 것을 아니어서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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