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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9 2016가단319315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협회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이유

기초사실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7. 12. 24.,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9. 6. 29. 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제1부동산 관한 소송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과 피고 B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208865호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은 원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 등이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2015. 11. 11. ‘원고는 피고 협회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 협회는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12. 21. 접수 제17028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하였고, 원고의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져 부산지방법원 2016나43213호로 항소심 소송이 진행되었고, 2016. 10. 21.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협회의 소가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 협회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6다268145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1. 25. 심리불속행 판결로 피고 협회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소송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과 피고 협회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209202호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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