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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2 2018가단136102
공유물분할
주문

1.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B는 망 J(2001. 5. 2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와 피고 C, D, E, F, G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1) 망인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을 소유하였고, 1993. 4. 15.부터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

)을 피고 D과 1/2씩 공유하였다. 2) 원고와 피고 H회(이하 ‘피고 문중’이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01. 5. 24.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 중 망인의 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하고, 같은 해 11.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6. 1. 7. 제1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 중 2/14와 제2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 중 2/28을 피고 문중에 증여하고, 같은 해

2. 19.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3. 4. 제1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피고 B, F, G 및 피고 문중은 각 제1부동산의 2/14 지분과 제2부동산의 2/28 지분을, 피고 C, E는 각 제1부동산의 1/14 지분과 제2부동산의 1/28 지분을, 피고 D은 제1부동산의 2/14지분과 제2부동산의 16/28 지분을 각 소유함으로써 위 각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각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D, E는 상속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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