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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8 2014나162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B, C, 소외 J, E는 형제자매 사이이고, 피고 D는 J의 아들이다.

E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99. 8. 26. 접수 제46713호로 1999.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G 문중(이하 ‘이 사건 문중’이라 한다)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1. 6. 20. 접수 제119167호로 2011. 6.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99. 5. 12. 접수 제25404호로 1999. 5.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문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후 위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1. 6. 20. 접수 제119168호로 2011. 6.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4, 갑 제5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2142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원고가 E로부터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그 등기명의를 이 사건 문중에 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E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E의 피고 B에 대한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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