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721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1. 25.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11. 25. 피고에게 별지 기재의 포천시 C 지상 건물을 보증금은 20,000,000원, 월 차임은 2,200,000원, 기간은 2017. 11. 25.부터 2018. 11.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임대차계약 후 원고에게 한번도 월 차임을 주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으로서 부동산의 인도 및 2017. 11. 25. 이후 월 차임의 지급을 구한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