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23 2017가단551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200,000원 및 2017. 6. 1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7.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4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매월 10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6. 7. 10.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부터 2017. 7.까지의 차임 합계 270만 원 중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차임지급 지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의 반환, 미지급 차임의 지급을 구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