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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6.14 2017가단1006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27.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4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차입지급일 매월 30일 선불, 임대기간 2015. 8. 30.부터 2017. 8. 30.까지로 정하여 이를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월 차임으로 2015. 10. 1. 2,200,000원, 2015. 11. 9. 2,200,000원, 2015. 12. 5. 2,200,00원, 2016. 1. 6. 2,200,000원, 2016. 3. 9. 2,420,000원 등 합계 11,22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에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20.경 피고에게 차임이 4개월 정도 연체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2016. 10. 20.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하였다. 라.

현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은 ① 2015. 9. 30.부터 2016. 2. 27.까지의 5개월분 월 차임 합계 12,100,000원(=2,420,000원×5개월) 중 위 지급액 11,220,000원을 제한 880,000원과 ② 2016. 2. 28.부터 2016. 3. 29.까지의 1개월분 월 차임 2,420,000원 및 ③ 2016. 3. 3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2,4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다

(원고는 인테리어 및 영업준비기간 등이 필요함을 이유로 2015. 8. 30.부터 2015. 9. 29.까지 1개월의 차임은 이를 면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위 기간에 대한 차임은 이를 청구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2015. 9. 30.부터 2016. 2. 27.까지의 차임 중 미지급한 위 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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