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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8275
임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4,000,000원, 원고 B에게 105,6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2015.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 A는 2011. 11. 14.경 피고에게 대구 수성구 C건물 지하 1층 26호 점포를 월 차임은 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원고 B은 2011. 11. 14.경 피고에게, ① 위 C건물 지하 1층 27호 점포를 임대차보증금은 35,000,000원, 월 차임은 2,25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② 위 C건물 지하 1층 28호 점포를 임대차보증금은 45,000,000원, 월 차임은 3,0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각 임대하였다.

나. 피고의 월 차임 연체와 원고들의 청구 기간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점포에 대한 2013. 4.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원고들은 2014. 12.까지의 차임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2013. 4.부터 2014. 12.까지의 차임 합계 44,000,000원(2,200,000원 × 20개월), 원고 B에게 2013. 4.부터 2014. 12.까지의 차임 합계 105,600,000원[45,100,000원(2,255,000원 × 20개월) 60,500,000원(3,025,000원 × 20개월)]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서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1.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2. 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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