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1.부터 2016. 5.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13. 피고와의 사이에서, 피고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201호 내지 206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9. 4. 1.부터 2012. 3.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에서 ‘E’이라는 명칭의 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해 왔다.
나. 이후 원고는 2013. 2. 25. 피고와의 사이에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은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15,000,000원으로, 차임은 이를 인상하여 월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익월 1일에 지급)으로, 임대차기간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2013. 2. 25.자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다. 원고는 2013. 2. 25.자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차임을 지급하였다.
일자 송금 충당된 차임 일자 송금 충당된 차임 2013. 4. 25. 2,200,000원 2014. 3.분 2014. 4. 25. 2,200,000원 이 내역은 갑 제3호증의 3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을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따랐다.
2015. 1.분 2013. 5. 28. 2,200,000원 2014. 4.분 2014. 5. 31. 2,200,000원 이 내역은 갑 제3호증의 3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을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따랐다.
2015. 2.분 2013. 7. 8. 2,200,000원 2014. 5.분 2014. 6. 25. 2,200,000원 2015. 3.분 2013. 9. 3. 2,000,000원 2014. 6.분 2014. 8. 1. 2,200,000원 2015. 4.분 2013. 9. 3. 200,000원 2014. 9. 1. 2,200,000원 2015. 5.분 2013. 9. 27. 2,200,000원 2014. 7.분 2014. 10. 1. 2,200,000원 2015. 6.분 2013. 10. 28. 2,200,000원 2014. 8.분 2014. 10. 15. 3,000,000원 2015. 7.~9.분 2013. 11. 11. 2,200,000원 2014. 9.분 2014. 10. 15. 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