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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7가단106341
건물명도(인도) 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1,704,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6...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6. 4. 30.경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은 없이 월 차임 900,000원, 관리비 월 50,000원, 임차기간은 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위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현재까지 권묵을 통하여 위 부동산을 간접점유하고 있는데, 그동안 월 차임을 6회만 지급하고 2017. 11. 28. 기준으로 12개월분의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미납된 공과금이 304,980원이다.

원고는 위 부동산을 포함한 건물 전체를 2017. 11. 28.자로 매도하였는데, 2017. 11. 22.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차임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서 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관리비 및 공과금 합계 11,704,9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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