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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5재나21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망 A는 2011. 8. 30.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2011가합15922 사건)을 제기하였다.

피고들은 위 소송 진행 중 2012. 2. 9. 망 A를 상대로 위 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권리금, 영업보증금의 지급과 유익비의 상환 및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인천지방법원 2012가합2244 사건)를 제기하였다.

나. 인천지방법원은 2012. 9. 14. 망 A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망 A는 피고들에게 466,400,000원 및 그 중 3,4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18.부터, 46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2. 15.부터 각 2012.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망 A는 2012. 9. 27.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및 반소에 관한 부분 중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2나84730(본소), 2012나84747(반소) 사건], 서울고등법원은 2014. 1. 24. 망 A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반소에 대한 항소는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망 A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들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4다16661(본소), 2014다16678(반소) 사건], 대법원은 2014. 6. 26.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망 A가 2014. 10. 27.경 사망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 제기 후 그 상속인인 원고가 망 A를 소송수계 하였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망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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