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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8 2014재나228
보증채무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단12799호로 피고와 동업으로 한식당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중 피고의 손실분담비율에 따른 손실분담금 등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단24426호로 원고가 단독으로 한식당을 운영하였거나 한식당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운영경비를 원고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연체차임, 제세공과금 등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0. 31. 원고의 본소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나19937호(본소), 2013나19944호(반소)로 항소하고 원고가 이에 편승하여 부대항소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7. 23. 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 전부와 반소에 관한 항소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2014. 7. 28.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았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다55376호(본소), 2014다55383호(반소)로 상고하였으나 2014. 11. 13. 심리불속행 판결로 상고 기각되었고, 위 판결이 2014. 11. 17.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한식당에서 근무한 M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12구단4673호 에서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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