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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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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고단2532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김상균(기소), 최갑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 변호사 박경준 외 2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4월에,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2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2는 2012. 초경 카드깡 브로커 성명불상자(일명 ○○○)로부터 ‘아는 법무사가 있으면 그 법무사를 통하여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과 신용카드 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결제하게 한 뒤 그 결제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자금을 융통해 주는 속칭 카드깡을 해 보자’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는 피고인 1에게 ‘법무사 사무실에서 부동산거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의뢰인들이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해 달라고 현금을 지급하면 카드깡을 하여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고 수수료를 나누어 갖자’라고 제의하여 피고인 1로부터 승낙을 받고, 이에 피고인들은 카드깡을 통하여 피고인 2가 결제 카드 종류에 따라 결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피고인 1이 결제금액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각 나누어 갖기로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3. 8. 20.경 자금이 필요하던 공소외 1에게 카드깡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기로 한 후 피고인 2를 통하여 피고인 1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할위 법무사 사무실 의뢰인인 공소외 2의 지방세 납부정보를 입수한 다음, 공소외 1의 롯데카드로 1,393만원, 신한카드로 850만원, 합계 2,243만원을 공소외 2의 위 지방세 납부 명목으로 결제하는 한편, 피고인 1은 그 무렵 공소외 2로부터 지방세 납부금으로 받은 51,564,950원에서 자신의 수수료를 제하고 나머지를 피고인 2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2는 자신의 수수료를 제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나머지 금원을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공소외 1에게 1,620만원을 융통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2012. 10. 24.경부터 2013.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건의 세금 납부 의뢰자의 지방세 납부를 위와 같이 카드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가 모집한 자금융통자들의 카드로 대신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자금융통자들에게 합계 222,521,378원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챙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방세 납부 관련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현금으로 지급을 위탁받은 지방세 등을 타인의 신용카드로 대납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소위 카드깡을 한 것으로서 범행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피고인 2의 제의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본인이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지방세 등을 위탁한 사람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득액 또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는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서 취득한 정보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의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집행유예와 함께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 1에게 먼저 범행을 제의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 피고인 2가 스스로 인정하는 카드납부액 대비 1-2%의 수익을 초과하는 이득을 취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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