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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253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초경 카드깡 브로커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아는 법무사가 있으면 그 법무사를 통하여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과 신용카드 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결제하게 한 뒤 그 결제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자금을 융통해 주는 속칭 카드깡을 해 보자’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는 피고인 A에게 ‘법무사 사무실에서 부동산거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의뢰인들이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해 달라고 현금을 지급하면 카드깡을 하여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고 수수료를 나누어 갖자’라고 제의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이에 피고인들은 카드깡을 통하여 피고인 B이 결제 카드 종류에 따라 결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피고인 A이 결제금액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각 나누어 갖기로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3. 8. 20.경 자금이 필요하던 I에게 카드깡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기로 한 후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할위 법무사 사무실 의뢰인인 J의 지방세 납부정보를 입수한 다음, I의 롯데카드로 1,393만원, 신한카드로 850만원, 합계 2,243만원을 J의 위 지방세 납부 명목으로 결제하는 한편, 피고인 A은 그 무렵 J으로부터 지방세 납부금으로 받은 51,564,950원에서 자신의 수수료를 제하고 나머지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수수료를 제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나머지 금원을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I에게 1,620만원을 융통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2012. 10. 24.경부터 2013.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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