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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4가합512263
직무발명보상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96,5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2016. 6.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전제사실 원고는 1991년경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 입사한 후 삼성전자의 AMLCD 사업부에서 LCD(Liquid Crystal Display) 연구개발원으로 근무하다

2000년경 퇴사하였다.

원고와 B, C(이하 ‘발명자들’이라 한다)은 삼성전자에 재직하는 동안 직무발명으로 별지(1) 기재 발명을 공동으로 발명하여, 이에 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사용자인 삼성전자에게 승계하였고, 삼성전자는 D 이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여 E 특허등록번호 F로 특허등록을 받았으며, 발명자들이 그 발명자로 등록특허공보에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2. 4월경 삼성전자에서 분할, 설립되어 디스플레이 및 관련제품, 디스플레이 제조를 위한 원부자재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가 삼성전자로부터 기존에 발생한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의무를 승계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제1차 변론기일조서). 삼성전자는 2012. 9. 13. 피고에게 이 사건 발명에 관하여 법인분할을 원인으로 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쳤다.

LCD는 액정의 특성(굴절율 이방성, 유전율 이방성)과 편광판의 원리를 이용한 전기전자 디스플레이 장치로서, 백라이트 유닛(Backlight Unit), 구동회로, 액정패널로 구성된다.

LCD 액정모드는 초기의 액정배향형태에 따라 구분되는데, 상판에서 하판까지 액정이 연속적으로 꼬여 있는 TN 모드, 수평배향 모드(IPS 모드가 주를 이루며, 일부 회사들은 FFS 모드로 전환 중임), 수직배향 모드(크게 MVA와 PVA 모드로 나뉨) 등이 있으며,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TN, VA, IPS 모드이다.

이 사건 발명은 LCD 완성품의 전체 구성 중 ‘액정패널’ 내에 있는 ‘하부기판(TFT기판)’의 ‘전극배열 구조’에 관련된 것으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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