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이 사건 정리해고 및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참가인은 액정표시소자, 유기전계발광소자 등의 제품 및 판매업, 기술연구 및 용역수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주로 평판 패널 디스플레이 중 TFT-LCD(Thin Film Transistor Liquid Crystal Display, 초박막액정표시장치)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참가인은 1989년 현대전자에서 LCD 사업본부로 운영되던 사업 부문이 2002. 11. 25. 별도 회사로 분리되어 설립된 후에 2003년 중국의 BOE Technology Group Co., Ltd.(이하 ‘BOE'라 한다
)에 인수되었고, 2006. 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당시 대주주인 BOE의 지분 100%가 무상소각되었으며, 2008년 대만의 PVI[Prime View International Co. Ltd., 2010년 E INK Holdings(이하 ‘이잉크’라 한다)로 사명이 변경되었다
]에 인수되었고, 채무변제를 완료한 후 2008. 7.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2)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은 전국의 금속 및 관련 산업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1. 2. 28. 설립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참가인의 사업장에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이 사건 노조 산하의 경기지부 하이디스 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지회’라 한다)와 기업별 노동조합인 하이디스노동조합이 있다.
2015. 3. 31.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노조지회에는 201명의 조합원이, 하이디스노동조합에는 133명의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었는데, 원고들은 참가인의 근로자로서 모두 이 사건 노조지회에 소속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노사합의 참가인과 이 사건 노조는 2008. 6.경 노사합의를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각금지 : 향후 3년간 1대주주 지분을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