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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1가합2049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1.부터, 75,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중국계약 체결 (1)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1. 1. 17.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중국현지 법인인 베이징 비오이 디스플레이 테크놀로지 주식회사(Beijing BOE Display Technology Co., Ltd., 이하 '중국 BOE 회사‘라고만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B 제작 및 공급계약 중 1단계 C 2라인, D 2라인 공사 소외 회사가 담당한 위 공사는 LCD 패널을 조립하는 공정에 필요한 설비를 제작설치하는 공사로, 위 설비는 에셈블리라인에서 조립 완료되어 완성된 LCD 패널(LCD, 백라이트, 회로기판 등)이 특정 악조건에서 얼마나 견디는지 등 그 성능을 테스트하고, 완성된 패널의 포장에 사용되는 설비이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38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달리 표시하지 않는 한 동일하다)으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중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계약금 26억 6,000만 원(공사대금의 70%)은 설비 선적을 완료한 후 다음 달 말에, 중도금 7억 6,000만 원(공사대금의 10%)은 설비 SET-UP 완료 후 다음 달 말에, 잔금 3억 8,000만 원은 설비 AT(Acceptance Test) 계약상의 요구 사항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품 설치 후에 주문자와 제작자가 함게 참가하여 실시하는 시스템 또는 기능 단위의 시험이다.

수령 후 다음 달 말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외 이 사건 중국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중국계약서 (갑) 피고, (을) 소외 회사 제1조 계약내용

1. 하도급계약(공사)명 : E 설계/제작 및 설치 일괄하도급계약서 차례 품명 및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1

가. F 설계/제작/설치 공급 식 4 9.5억 원 3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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