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11. 24. 2014원267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2007. 7. 27. 특허청에 명칭이 ‘컨버터 컨버터(converter): 반도체 소자를 스위치로 사용하여 전력을 요구하는 형태로 변환시키는 장치. 컨버터에 연결된 부하가 감소할수록 스위칭 주파수는 출력 전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증가하고 스위칭 주파수가 증가하면 스위칭 손실이 증가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스트 모드로 구동함(을 제1호증 [배경기술] 참조). ㆍ버스트 모드(burst mode): 컨버터의 스위칭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번에 수회의 스위칭을 하고 일정 시간 동안 스위칭 동작을 멈추고 다시 스위칭 동작을 반복하는 동작 모드(을 제2호증 [기술분야] 참조). 및 그 구동 방법’인 발명(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다
)을 출원번호 제10-2007-75584호로 출원하였다. 2) 특허청 심사관은 2014. 3. 31.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4. 4. 30.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2014원2676호)를 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14. 11. 24.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 1) 청구범위(2014. 5. 30. 심사 전치 과정에서 보정된 것) 【청구항 1】 적어도 하나의 스위치를 이용하여 입력 신호를 구형파 신호 구형파(矩形波, square wave): 전신부호와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된 전파나 전류의 파형. 로 변환하는 구형파 생성부(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구형파 신호를 전달받아, 출력 전압을 생성하는 전압 공급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및 상기 출력 전압에 따라 가변적인 제1 주기를 가지는 제1 신호를 생성하고, 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