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2 2017나4865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5. 7. 11. 10: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동 청솔로72길 소재 이면도로에서 대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중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번호판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2. 25. 원고 차량 수리비로 29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까지 대우회전을 하면서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는 진행방향 입구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서행하여 1차로로 우회전 진행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의 원고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 비율은 30%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도로는 전방 시야가 확보된 직진도로로서 원고 차량 운전자는 전방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시작한 피고 차량을 발견하기가 수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차량 의 진행방향 양쪽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피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는 제한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을 감속하거나 정지하지 아니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