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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5 2017나7701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차량은 2016. 10. 3. 21:1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589-9 수협 방화동 지점 부근에서 신방화역에서 김포공항으로 가는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주행하다가 티(T)자형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수협 방향으로 크게 우회전을 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방향과 수직으로 만나는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및 문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6. 11. 10. 원고 차량의 수리비 6,740,000원(원고 차량 운전자의 자기부담금 불포함)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제5호증,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갑 제1 내지 3호증, 제7호증의 2, 제8호증의 1, 2, 제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원고 차량은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보행자 및 우회전하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지 아니한 채 정차중이었다.

그런데 피고 차량은 횡단보도에 보행자 녹색 신호가 들어와 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우회전을 함으로써 원고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에게 양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은 40% 내지 50% 이내로 제한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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