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나2446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 버스는 2016. 12. 6. 00:10경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따라 신설동역 방면에서 보문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의 신호가 황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감속하거나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여, 때마침 피고 버스 진행방향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와 피고 버스 진행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피고 버스의 우측 뒷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7. 1. 1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 10,390,000원(원고 차량 운전자의 자기부담금 500,000원 제외)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정상적으로 우회전 하던 중, 피고 버스가 전방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계속하여 진행한 탓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버스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버스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전방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피고 버스는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나가기 위하여 그대로 진행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우회전하지 않고 피고 버스가 진행중인 1차로까지 침범하여 우회전한 탓에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의 주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다툰다.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