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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나2403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5. 9. 26. 23:2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소재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조남분기점 구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원고 차량의 조수석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10. 16. 원고 차량 수리비로 827,2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을 추월하면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위와 같은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50%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설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차선을 변경하면서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살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야간에 곡선 구간을 진행하면서 원고 차량의 차선변경을 인지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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