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A 소유의 B 벤츠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레미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12. 15. 10:2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식당 부근 교차로에서 소외 A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4차로(우회전 차로 포함) 도로 중 2차로를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가던 중 피고 차량 운전자가 큰 반경으로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 좌측 앞 부분과 원고 차량 전면 우측 부분이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3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 10,500,000원 중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1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대로의 좌회전 차로로 한 번에 진입하기 위해 녹색 신호에 의해 직진하고 있는 원고 차량을 보지 못하고 정지함이 없이 대우회전을 하다가 원고 차량과 접촉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선진입하여 정상적으로 우회전하였음에도 원고 차량이 일단 정지나 감속 없이 그대로 진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60% 정도이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